2026년 10월 뉴욕주 낚시: 허용 기간, 어획량 제한 및 출입 규정
2026년 10월 뉴욕주의 낚시 시즌, 송어 및 배스 어획량 제한, 오대호 및 델라웨어 강 예외 사항, 면허 규정, 그리고 공공 접근 허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현재, 뉴욕의 많은 어장은 여전히 개방되어 있지만, 10월 15일은 일부 수역에서 송어와 호수송어의 중요한 조업 종료일입니다. 10월 16일부터는 내륙 송어 하천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공 미끼만 사용한 낚시 후 방류가 허용되며, 대부분의 호수와 연못에서는 시냇송어 조업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날짜는 모든 수역, 구간 및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뉴욕주 환경보호국(NYSDEC)의 2026년 조업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낚시 여행 전에 최신 규정 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의 2026년 담수 낚시 지침서는 주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과 특정 수역, 카운티, 지역, 오대호 및 그 지류, 핑거 레이크스, 챔플레인 호수, 허드슨 강, 내륙 송어 하천, 그리고 국경 수역에 대한 특별 규칙을 구분합니다. 주 전체 규칙표는 해당 수역에 특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DEC)은 또한 잡은 물고기를 놓아줄 계획이더라도 허용된 시즌 외에는 특정 어종을 낚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약에 의존하기 전에 2026년 뉴욕주 환경보호국(NYSDEC) 담수 낚시 규정 지침서를 참조 하여 관련 특별 규정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 어업 또는 물 | 일반 테이블의 10월 규칙 | 주요 자격 |
|---|---|---|
| 블랙배스(큰입배스와 작은입배스) | 11월 30일까지 운영; 최소 크기 12인치; 하루 5개 한정. | 특정 수역은 다른 날짜, 기간 및 제한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내륙 송어 하천 | 수확 시즌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10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는 방식만 허용되며, 인공 미끼만 사용해야 합니다. | 지정된 구역은 연중 내내 낚시 후 방류가 허용되거나 다른 어획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호수와 연못의 송어 | 10월 15일까지 개방; 최소 대여 기간 없음; 일일 대여 인원 제한 5명. | 대부분의 해역은 10월 16일부터 폐쇄되지만, 특별한 해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
| 월아이, 북부 파이크, 피커렐 | 일반적으로 주 전체 개장일에 따라 10월에 개장합니다. | 특정 수역의 크기와 어획량 제한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
| 머스켈런지 | 주 전체 낚시 시즌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최소 크기는 40인치(약 101cm)입니다. 하루에 한 마리만 낚시할 수 있습니다. | 오대호 수역은 자체적인 낚시 날짜와 최소 54인치(약 137cm)의 수위 제한이 있습니다. |
위의 수치는 주 전체의 기본 기준이며, 모든 호수나 하천이 이 기준을 따른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전체의 월아이 낚시 제한은 길이 15인치, 하루 5마리이지만, 온타리오 호수와 세인트로렌스 강은 최소 길이 18인치, 하루 3마리로 제한됩니다. 잡은 물고기를 가져가기 전에 해당 수역의 규정표를 확인하세요.
주 전체에 적용되는 내륙 송어 하천의 경우,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정규 시즌이 유지됩니다. 일일 어획량은 송어 5마리이며, 12인치(30cm)를 넘는 송어는 2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잡은 송어를 다시 놓아주는 캐치 앤 릴리스 방식만 허용되며, 인공 미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용되는 낚시 방법과 어획량의 변경일 뿐, 모든 송어 하천에 대한 전면적인 낚시 금지 조치는 아닙니다.
이 규칙이 모든 송어 서식지를 내륙 하천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레이트 레이크, 핑거 레이크, 그리고 챔플레인 호수의 지류들은 물고기가 통과할 수 없는 첫 번째 장벽까지 별도의 규정표를 가지고 있으며, 조석 구간과 명칭이 있는 구간은 각각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뉴욕주 환경보호국(NYSDEC)은 델라웨어 강 뉴욕-펜실베이니아 구간에 대해 10월 15일까지는 하루 한 마리의 송어만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최소 길이 제한은 없으며, 10월 16일부터는 인공 미끼만 사용하여 잡았다가 놓아주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웨스트 브랜치 델라웨어 강은 여러 규제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연중 내내 잡았다가 놓아주는 구간도 있습니다. 정확한 규제 구간은 내륙 송어 하천 특별 규정 또는 국경 수역 규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타리오 호수, 세인트로렌스 강 및 그레이트 레이크스 지류 규정에 따르면, 갈색송어, 무지개송어(스틸헤드 포함), 코호연어, 치누크연어는 연중 낚시가 허용되며, 일일 최대 3마리까지 잡을 수 있고 어종별 크기 및 세부 제한이 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에서는 무지개송어/스틸헤드가 최소 21인치(53.5cm) 이상이어야 하며, 지류에서는 25인치(63.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호수송어는 1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낚시가 허용되므로 온타리오 호수 일반 규정에 따라 10월에는 낚시가 금지됩니다. 시냇송어는 10월 15일까지 낚시가 허용되며, 일일 최대 5마리까지 잡을 수 있고 최소 크기 제한은 없습니다. 월아이는 5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낚시가 허용되며, 최소 18인치(46.5cm) 이상이어야 하고, 일일 최대 3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머스켈런지와 타이거머스켈런지는 6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낚시가 허용되며, 최소 54인치(137.5cm) 이상이어야 하고, 일일 최대 1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뉴욕주 환경보호국(NYSDEC)의 그레이트 레이크스 및 그레이트 레이크스 지류 규정 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추가적인 카운티 및 지류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리호 지류에서 뉴욕주 환경보호국(NYSDEC)은 9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계절별 낚시 규제 구간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구간에서는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낚시가 허용되며, 계절에 따라 사용 가능한 낚싯바늘 종류도 제한됩니다. 구간별 경계는 지류마다 다릅니다. 캐터러거스 크릭(Cattaraugus Creek)의 지정된 구간은 고완다(Gowanda)의 알드리치 스트리트 연장 교량(Aldrich Street Extension Bridge)에서 상류의 스프링빌 댐(Springville Dam)까지입니다. 다른 지류는 하구 근처의 교량과 물고기가 통과할 수 없는 첫 번째 장애물을 경계로 합니다. 이리 카운티(Erie County)의 샤토쿠아 크릭(Chautauqua Creek)과 에이트마일 크릭(Eighteenmile Creek) 일부 구간을 포함한 일부 지정된 구간에서는 인공 미끼를 사용한 송어와 연어에 한해 잡았다가 놓아주는 방식(catch-and-release)이 허용됩니다. 한 하천의 경계를 다른 하천으로 확장하지 마십시오. 하천에 들어가기 전에 공식 구간 설명을 확인하십시오.
16세 이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뉴욕 담수 낚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있다고 해서 사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물 낚시의 경우, 해양 및 연안 지역에서 지정된 어종을 낚으려는 16세 이상 낚시꾼은 일반적으로 무료 레크리에이션 해양 낚시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일부 어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등록부는 담수 낚시 면허가 아니며, 게, 바닷가재, 우렁이 또는 조개류를 잡는 데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뉴욕주 환경보호부(NYSDEC)의 스포츠 낚시 면허 안내 및 바닷물 낚시 규칙을 확인하십시오 .
접근 허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용 보트 진수대, 지정된 공공 낚시 구역 또는 허가된 공원 부지에서 낚시하는 것은 사유지를 가로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NYSDEC)은 수로를 항해하는 것이 사유지를 가로질러 그곳에 도달하거나 사유지 둑을 관련 없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실질적인 예로, 뉴욕시 상수원 내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뉴욕시 환경보호국(NYC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의 접근 허가가 필요하며, 저수지별 낚시 및 보트 이용 규칙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DEC)의 수로 접근 지침 및 뉴욕시 저수지 낚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제안된 규정이 인쇄된 시즌표를 자동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NYSDEC)의 규정 현황 페이지에는 2026년도 제10부 스포츠 낚시 변경 사항 중 월아이, 북부 파이크, 타이거 머스켈런지, 체인 피커렐에 대한 변경 제안이 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페이지에는 이 제안이 발효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발행된 2026년도 가이드와 이후 발표되는 NYSDEC의 긴급 공지 또는 채택 공지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제안 요약만 보고 계획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낚시를 가기 직전에 뉴욕주 환경보호국( DEC)의 규정 현황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잡아서 놓아주기"가 항상 낚시가 허용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뉴욕주에서는 해당 어종의 금어기 외에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잡아서 놓아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단, 관련 규정에 명시적으로 잡아서 놓아주는 기간이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했거나 멸종될 위험이 있는 어종은 주 전체 낚시 지침에 따라 잡아서 놓아주는 행위를 포함하여 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종을 식별할 수 없거나 금어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종을 잡거나 잡아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관련 지침을 참조하거나 뉴욕주 환경보호부(DEC)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10월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10월 15일/16일을 송어 조업 규정의 전환점으로 간주하고, 각 수역별 예외 사항을 모두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정 강 구간, 저수지 또는 오대호 지류에 적용되는 조업 시즌이나 제한 사항을 뉴욕주 전체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